퇴직공무원 금열쇠 선물 ‘논란’
퇴직공무원 금열쇠 선물 ‘논란’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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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성 여부 결론 앞두고 ‘고심’
지난 6월 퇴직 공우원들에게 금열쇠와 금매달을 선물해 조사를 받고 있는 충북지역 5개 지자체 장들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2007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80만-100만원 상당의 ‘금메달’과‘행운의 금열쇠’등을 선물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정모씨(50)의 고발장을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 6월 상반기에 수차례에 걸쳐 퇴직 공무원 17명에게 1인당 88만원의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는 등 모두 1496만원을 들여 모 금방과 수의 계약으로 제작한 37.5그람짜리 행운의 열쇠 10돈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도 지난 해 연말 2명과 올 6월 2명 등 모두 4명에게 1인당 88만원 상당의 금매달을 지급하는 등 모두 352만원을 들여 선물을 증정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소환해 선물을 주게된 배경과 지자체장의 개입여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는 “의례적인 선물 증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고, 기존의 선물 범위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 놓고 있다.
이에앞서 중앙선관위는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정부 포상, 기년패 증정만 가능하고 고가의 선물 증정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및 각 지자체의 조례 어디에도 관행적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장의 상시기부행위 금지 위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행운의 금열쇠, 금매달 선물 논란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단양/박종철기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