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금 2조5000억원으로 증액
수권자본금 2조5000억원으로 증액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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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도시개발공사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이 현재 1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50% 증액된다.
인천도개공은 인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이전사업을 비롯해 각종 대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규모의 수권자본금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은 이를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인천도개공이 수권자본금을 2조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2003년 설립 당시 4500억원에 불과하던 수권자본금을 지난 4월 1조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2번째로 증액하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해 시로부터 청라지구 매립지 95만7000㎡를 비롯해 대우부지 52만8000㎡, 도시개발공사 청사, 송도국제도시 지구부지 등 시유재산을 단계적으로 출자 받을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의 순수자산이라 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은 10월 말 현재 3286억원으로 자본금 확충를 위해 순수자산의 10배 규모인 3조2860억원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인천도개공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삼산4구역 개발사업 등 17건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도개공은 그러나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수권자본금 증액은 사실상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한 목표 금액”이라며 “시로부터 단계적으로 현물을 출자 받아 수권자본금을 늘려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