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주화 보상신청 추가 접수
대전시, 민주화 보상신청 추가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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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26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이번 5차 접수는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2007.1.26)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4개월간 진행해 온 것으로, 그동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 신청을 받아 대전시에서는 253명(전국 1만1990명)이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한일 수교회담 반대 시위일(1964.3.24)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자 여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명예회복 조치(관련자 증서 교부, 특별사면·복권 건의,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권고, 학사징계 기록말소·명예졸업장 수여 권고) 및 보상금 지급 등은 사안별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26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