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활보조기구 신청 접수
경주시, 재활보조기구 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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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 일상생활 편의 제공
경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재활보조기구 신청을 받는다.
재활보조기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가능 품목으로는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을 위한 욕창방지용 매트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신호기,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을 위한 자세보조용구를 신청 받는다.
교부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교부하며, 지난해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장애인은 지급 받을 수 없다.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779-6162)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천명복기자
mb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