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은 선천성질환중 발생빈도가 높아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출생후 1개월 이내 검사해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신청방법은 관내 임산부가 출산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평구보건소 모성실에 방문하여 쿠폰을 발급 받아 신생아가 출생한후 1개월 이내에 관내 지정병원(인정병원, 신승준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