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7월까지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대전시, 내년 7월까지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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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0일간 실시한 ‘2007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라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허가(신고)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로 신개발지, 시범가로, 주요사거리 등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로 대학가, 주요간선도로변 등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3단계로 시내 전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시민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와 양성화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자진철거나 양성화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