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개발사업 이윤 상향 조정
공공SW개발사업 이윤 상향 조정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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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10%서 25%로
공공부문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이 현행 10%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고 수준인 25%로 상향 조정됐다.
4일 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SW개발사업 이윤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사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10% 이윤율이 적용됨에 따라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재정경재부, 기획예산처 등과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정보화사업 예산수립, 예정가격 산정 등의 실무 기준인 ‘SW사업대가의 기준'에 반영, SW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나기설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통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SW개발단가 조정(올해 4.83% 인상)과 더불어 SW사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