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기초질서 문란행위 과태료 부과
공원 기초질서 문란행위 과태료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대문, 이달부터
공원 이용시 다른 이용자에 대한 배려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지난 7월 30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되어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공원질서유지 계도·홍보와 더불어 기초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따라 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8월 29일 안산도시자연공원등 2개소에 공원내 과태료 부과 안내표지판과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했다.
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5월말까지 공원내 과태료부과 안내표지판 82개와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80개를 설치한다.
담배꽁초나 휴지등 무단투기 3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는 행위나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할 때도 각각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논밭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