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액, 방법 적절치 않다”
“의정비 인상액, 방법 적절치 않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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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비난…제천·단양 마감 시한 앞두고 확정
제천 61.5% -단양 71% 인상

제천시와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의정비 인상을 확정한 것과 관련 여론을 무시한 강행 처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마감시한을 한두시간 남겨두고 심의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61.3%인상한 4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40만원 등 모두 350만원을 받게 된다.
단양군도 같은날 심의회를 열고 마감시한에 임박해 올해보다 71%인상된 393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7만5천원 등 모두 327만5천원을 받게 된다.
제천·단양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취지에 따라 향후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역량을 높이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 번 인상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천시 의정비 인상율은 충북지역 평균 인상율 70%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의정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단양군의 의정비 인상률은 충북 평균 인상율 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다.
제천시는 의정비 확정에 앞서 의정비의 적정성 및 인상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결과는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해 여론조사가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 고암동 이모씨(41)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현재 의정비 조차도 많다고 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의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단양군 주민들 역시 이번 인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먼저 의원 자질부터 높인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31일 9개 시군에서 일제히 확정한 충북도내 의정비 인상률은 70%을 넘었으며 의정비 또한 모두 3900만원~4200만원 사이로 확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각 시군이 암암리에 의정비 수준과 인상폭을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 의정비는 2604만원, 단양군 의정비는 2298이다.
제천·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