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이동된 2411필지로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다.
이의신청은 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표준지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이현석기자 hs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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