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개인별 적립 후 우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에서 처리하는 381종의 민원사무 중 5일 이상 유기한민원 163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각 민원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3일 이상 민원 222종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유도,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진호기자 borm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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