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과도한 인상 반대한다”
“의정비 과도한 인상 반대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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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의원 의정비는 시민 정서에 기초해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쳐야 함에도 익산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0월 10일에야 구성하였으며. 20일 만에 시의원 의정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익산시의 이런 졸속행정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민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 논란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활동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의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익산시의회의 무책임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명분 없는 잇속 챙기기란 시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바라며.의정비 결정 완료시한 2~3일을 앞둔 지금 상태에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철저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정서와 여론에 기초하여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심의위원회는 자체결정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김용군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