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지정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계법규 이행 유도는 물론, 환경보존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지정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지정폐기물 배출에 따른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여부 △기타 지정폐기물의 처리 관련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관계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는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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