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수협 조합장 금품 수수 구속
강진 수협 조합장 금품 수수 구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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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대출 조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금품 제공한 혐의 건축업자 황모씨 불구속 기소

수십억대를 부당 대출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수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이상록 검사는 23일 부당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강진군수협 조합장 배모(51)씨와 상무 박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차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증재)로 건축업자 황모(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5년 10월 중순께 황씨로부터 부당대출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황씨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개인주택 내부공사(3천200만원 상당)를 공짜로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도 2005년 6월 황씨로부터 부당대출 청탁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2005년 10월에는 황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줬으며 차씨도 2005년 6월 황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배씨 등은 황씨에게 20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잡은 담보가 경락물건으로 담보 여력이 매우 낮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수협은 지난해 9월 강진읍 지점장이 부당대출 등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내면서 운영이 파행을 빚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와 참고인 40명을 조사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기소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na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