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는 국민의 중심의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울산해양경찰서에 요청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공익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원하는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40인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요청시 출장시험이 가능 하였으나 출장시험을 기준을 대폭완하하여 인원에 관계없이 해양경찰에서 공익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무면허 운항으로 인한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저변확대와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더쉽고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를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