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署, 수상레저기구 면허 출장시험
울산해양署, 수상레저기구 면허 출장시험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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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007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을 오는 11월 1일 울산중앙병원에서 수중협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치룬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는 국민의 중심의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울산해양경찰서에 요청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공익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원하는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40인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요청시 출장시험이 가능 하였으나 출장시험을 기준을 대폭완하하여 인원에 관계없이 해양경찰에서 공익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무면허 운항으로 인한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은 앞으로도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저변확대와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더쉽고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를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