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조종면허 갱신 안전교육’
부산해경‘조종면허 갱신 안전교육’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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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안전교육 시행 공고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미 갱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조속한 면허 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 추가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24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관내 조종면허 미 갱신자는 총 138명이며 조종면허갱신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사유가 되며 갱신기간을 1년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조속히 조종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면허증 갱신기간은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이며,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조종면허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1매를 준비하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위치한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한 문의는 부산조종면허시험장 ☎051-742-0367, 요트조종면허시험장 ☎051-743-1454,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 ☎051-746-3023으로 하면 된다.
부산/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