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
강진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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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도움
강진군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용기수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의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배출시 비닐 등 각종 이물질제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을 위해 유상 수거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소각과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해왔다.
또한 무상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4만5천 원씩 연간 8천만 원의 위탁처리비를 주고 인근 시군에 있는 퇴비제조업체에 위탁 처리해 오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자에 대한 무상수거는 배출자처리비용 부담원칙에 위배되고 쓰레기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있다.
현재 전용 수거용기도 자기 주변에 비치되는 것을 기피하고 전용용기 가장자리에 비닐봉지 등을 걸쳐 놓는 등 시가지 미관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수거 할 계획이다.
군은 먼저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수거 수수료부과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말까지 전용용기 배출 희망대상자를 파악하여 개별용기를 지급한 후 공동 주택은 월1회 관리책임자에게 총괄 부과한다.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에 의한 수거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되며 이를 어기거나 음식물쓰레기 외에 다른 이물질을 섞어 내 놓으면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na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