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지속 단속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지속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경찰·소방 등 합동단속반 편성
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 근절을 위하여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을 위하여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11개 반 13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승용차의 경우 유사휘발유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광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사경유를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는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