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금 신청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금 신청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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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도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곤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6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히고 해당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바라고 있다.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 도에서 신청접수를 하게 되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동 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유형별 신청서와 관련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피해를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 증명서,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진주/조근환기자 gh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