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 등 피의자 일당 검거
도박장 개장 등 피의자 일당 검거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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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상습 도박자 7명 불구속
22일 오후 1시경 거창경찰서는 도박피의자 이모씨(무직,33세,남)등 10명과 피해자 최모씨(보험설계사,31세,여)등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도박장 개장 등 피의자 3명은 사전영장에 의해 전원 구속하였으며, 상습도박 피의자 7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창고”, “선수”, “문지기 및 수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07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8월 초순경까지 거창읍 중앙리에 “ㅇㅇ석재”란 상호를 달고 일반사무실처럼 위장하여 도박자들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에게 1억4740만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 주었으며, 빌려준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카드깡 중개를 알선하고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최모씨등 7명에게 연이자율 180%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거창/임무종기자
mj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