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적발
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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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만원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 실시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난 8일 군산시 금암동 소재 선착장에서 기름 약 1.5ℓ를 바다에 유출한 어선 N호(12톤)를 해양오염 행위로 입건한 것을 비롯해, 9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유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 3톤을 무단으로 방치한 Y사와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U건설 등 두 곳을 행정질서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기름기록부 등 폐유저장용기 관리가 미홉한 선박 D호(5.27톤) 등 22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H건설 등 8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곳을 보면 선박은 23척이고 반면에 해양시설 1곳과 사업체 9곳으로 나타나 선박에서의 해양오염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이영노기자 no72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