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해양사고 예방활동 전개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활동 전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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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해양사고 예방·구조대책 추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에서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대책을 수립 시행 한다고 전했다.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대책 주요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수난구호 유관기관 및 단체, 구난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 점검 해양 사고 예방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해양사고 예방해역별 해양사고 다발해역을 지정 통항선에 대한 항행주의 홍보방송실시 구조장비 점검실시 및 해양사고 훈련실시 함정-파출소-해양경찰서(상황실-어업정보통신국·해상 교통관센타와 입체적인 예방활동 전개 등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동절기 해양사고는 지난 3년간 총 258척중 63척으로 동절기 사고율은 전체 해양사고의 24%를 차지한다.
서해청 관계자는 “겨울철 대륙성 고기압과 강한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한 해양기상 불량으로 파도가 높아 년 중 대형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결찰청은 따르면 “심한 일교차에 의한 선원 피로도 누적으로 사전 정비불량 및 운항 부주의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당부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