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선조사 결과 우리측에 입역 미통보하여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공중 및 해상에서 입체적 경비를 실시 현재까지 중국어선 161척을 나포하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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