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72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 노유어1522호(62톤·9명) 노수어0570호(71톤·승선원 10명),진당어03655호(44톤·승선원 9명)등 3척과 선장 임전개(51·중국·거주)씨 등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려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선조사 결과 우리측에 입역 미통보하여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비중인 우리 함정에 나포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공중 및 해상에서 입체적 경비를 실시 현재까지 중국어선 161척을 나포하였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