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나서
화순군,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나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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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체납 일제 정리기간 정해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최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38억원에 이르러 군의 재정을 압박하고 체납자들이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어 강력한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군은 체납세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 징수반을 5개조 22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일명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화순군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체납차량 110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부동산 80여건을 공매 처분하여 5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화순/김진현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