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유인 금품 훔쳐
채팅서 만난 여성 유인 금품 훔쳐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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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署, 최모씨 구속영장 신청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최모(30)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경 S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정모(여·26)씨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모텔로 유인한 뒤 정씨가 화장실에 간틈을 타 현금과 휴대폰등 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