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택시회사 대표 구속
상습 임금체불 택시회사 대표 구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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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동지청,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인 이 아무개씨(46)를 구속했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근로자 12명의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3천5백8십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징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또한 여수지청으로부터 수 차례 체불임금 청산을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키라는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등 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행하고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은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강영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