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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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입장료 폐지이후 처음으로 맞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월출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은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3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언론보도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원 내 각종 불법 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 등 수목의 불법굴취와 각종 약초 및 야생 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영암/최정철기자
jc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