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유도선 사고 예방 주력
여객선·유도선 사고 예방 주력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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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항로별 과승방지 대책 수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여객선, 유.도선 과승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항로별 과승 방지 대책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중순경, 신안군 장산면에서 출항한 훼리호가 정원보다 280명이나 초과한 722명을 승선코 목포항으로 운항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적발되는 등 최근 3년 사이에 2005년 2건, 2006년 3건, 2007년 현재 3건의 여객선, 유.도선 과승 사례를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목포↔상태동.서리, 목포↔가산(비금)등 과적.과승 우려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수송 전 항로별 이용객 현황 면밀히 분석하여 임검 경찰관 등 안전관리 요원 탄력적 배치하여 과적.과승 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객선, 유.도선 과적.과승 운항으로 적발 시 선박안전법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기자j 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