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시범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시범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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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내달부터
경기도 여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 혼잡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CCTV) 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평소 한정된 단속원으로 인한 주차 단속시 편파단속이라는 군민 마찰과 교통 무질서를 해소한다.
설치되는 무인감시카메라(CCTV)는 주ㆍ정차 실시 시점부터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즉시 이동 시킴으로서 상주단속 효과와 장기적인 불법주ㆍ정차의 해소로 군민 준법 질서의식 함양과 필요시 아침.야간.휴일 단속시에도 소수 인력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험 가동기간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여주/임성식기자
ss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