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양식장 유독물 사용 집중단속 펼쳐
육상 양식장 유독물 사용 집중단속 펼쳐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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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내달말까지 유독성 농약 사용 집중단속
최근 가을철 양식어종 출하기를 맞아 육상양식시설에 전어·숭어 등 양식업자들의 기생충 제거 목적을 위한 유독성 물질 사용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여수해양경찰서(이하, 여수해경· 박훈상 서장) 에 따르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잇는 수산물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11월말까지 약 2 개월간 관내 축제식 양식장에서 유독물(DDVP-살충제 등)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축제식 양식장내 어류 유독성 물질 사용행위,양식장시설내 사용목적 유독성 물질 보관행위, 무면허·불법임대 양식어업, 고독성 논약 물질 판매업체, 양식장 시설과 면허대장상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에서는 이번 단속을 위해 해당 시·군청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기간중 정보·형사요원 및 파출소, 출장소 요원 등 가용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간중 단속된 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 8조(면허어업), 수산업법 제71조 (유해어업의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위반으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전남동부취재본부/이강영·박은미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