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야생동물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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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발의
울산시 울주군 중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울산시 울주군의회 송정문의원 외 2명은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울산시 울주군에따르면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주군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