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군경찰합동으로 19일까지 대대적 실시
시구군경찰합동으로 19일까지 대대적 실시정기검사 미이행차·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울산시는 대포차량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체납차량(세무부서),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불법구조 변경차량(교통행정부서), 범죄차량(경찰청) 등에 대한 시·구·군경찰합동으로 울산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세무부서와 교통행정부서 담당공무원 및 경찰로 구성된 10개반 6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간에는 울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야간에는 경찰의 차량단속과 병행하며 대포차 등 체납차량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불법구조 변경차량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를 활용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체납야부를 확인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영치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함께 바로 견인조치해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약7천야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 했다며서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등에 대한 보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 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주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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