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음주운전 직원 직위해제
경남도, 음주운전 직원 직위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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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바로잡기 위한 일벌백계”
경남도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11일 창원시내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 2대를 파손하고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외국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씨를 10월 1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전체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이효현기자
h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