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위반 2억4836만원 과태료 부과
실거래 위반 2억4836만원 과태료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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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8972만원 걷어 징수율 36%에 그쳐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15일 8월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2억4836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해 이가운데 8972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 36%에 그쳤다.
울산시 남구청은 이기간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중 신고금액과 실거래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3건을 비롯해 부동산신고 기간을 위반한 3건 등 6건, 11명에 대해 2억48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남구청은 3건에 걸처 1억586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은 4명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법에따와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했으며 향우 과태료 재판을 거쳐 과태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이 확정된다.
울산시 남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에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 부동산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