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지불각서’ 김진억 군수 항소 기각
휴지 ‘지불각서’ 김진억 군수 항소 기각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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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수수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휴지 ‘지불각서’라도 공사 대가성으로 법원은 사실 인정했다. 이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억(67)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의 각서를 받고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금원수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률은 뇌물에 대해 수수와 요구약속 등을 모두 동등하게 위법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지불각서 수수시점이 하수처리장 공사 발주를 불과 보름 여 앞둔 시점인데다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금품수수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 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1심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 되자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전주/이영노기자 no72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