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입찰수수료 징수폐지
화순군, 입찰수수료 징수폐지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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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 화순군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01년도에『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그 동안 매년 3억여원 총 21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해 왔다.
그러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등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발주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매년 수백만원씩 입찰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도 입찰수수료는 불합리하다며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군에서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5일 열렸던 화순군의회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다.
군 관계자는”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건설업체등이 입찰수수료 폐지로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의 경우 화순군을 비롯한 10개 군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화순/김진현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