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시끌시끌
시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시끌시끌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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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정비 인상추진-심의위 “시민 여론조사 의뢰”
구미YMCA “정확한 기준과 평가 없는 인상 불신만 가중시켜”
“별도 여론조사로 유급제 1년 평가 등의 절차 진행 할 것”

도·시·군의원의 유급화가 시작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의정비 인상문제로 전국이 시끌시끌하다.
같은 도내에서도 포항시의 경우 41.6%를 인상한 4220만원을 잠정안으로 제시해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경상북도도 26%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아예 정부가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 처음 시작된 유급제로 구미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약 2000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다가 금년에는 50여%를 인상한 3000만원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아 왔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하여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대우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여론조사를 반영할 경우 조사내용에 따라 그리고 기형적인 심의위원구성으로 인해 주민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유급제라면 차라리 충분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고 대신에 기존 직업에 대한 겸직규제 등을 통해 전문직화를 추구해야 하나 현재 그러한 보조장치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고, 5개 설문조사 문항에 대하여 모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했다.
구미YMCA는 시의원 의정비 인상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고려' ‘유급제 1년간의 평가' ‘위원회 구성의 개선과 직접적인 의견수렴절차'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이 과연 적절한 시점인가?' ‘인상에 따른 제도적 보완 있는가?' 하는 점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미YMCA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구미/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