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성남,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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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등
경기도 성남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245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4개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영수증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실거래가신고 여부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불법전매행위 △재개발지역의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단속방해나 회피업소 등은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전연희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