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2차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영덕군, 제2차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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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20개 관내 법인 대상 실시
영덕군은 8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0개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지방세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납부제 정착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고양과 지방세원 탈루방지로 지방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최근3년간 지방세 실사를 받지않은 법인과 취득가액 1억원 이상 물건취득 및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주요조사항목은 ▶제조법인에 있어서는 주요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확인, 법인세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종업원할) 확인, 제조원가의 인건비항목과 특별징수분 납부확인대사이고 ▶건설업법인에 있어서는 공사대장과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여부확인과 건설기계 취득 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이다.
또한 본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징세액을 최종 확정한뒤 11월중에 부과 고지한다.
영덕/정재우기자 jw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