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기초노령연금제’ 내년부터 시행
성남,‘기초노령연금제’ 내년부터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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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내달16일 신청자 접수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1단계 집중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1937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남시 거주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이거나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인 부부노인이어야 신청가능하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 소유의 집이 있거나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지역 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정확한 수급여부를 알 수 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동거 여부 등은 연금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다.
1943년 6월30일 이전 출생인 65세 이상 노인은 2단계 접수신청 기간인 내년 4~6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금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신청 접수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하며 내년 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노인은 2만~8만4000원, 부부노인은 20% 감액된 4만~13만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신청 기간 약 4만여명이 기초노령임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성남시 45개동에 기초노령전담보조인력 배치, 문의 폭주 등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접수1·2팀을 구성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으로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를 활용하면 된다.
성남/전연희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