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구는 각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분야별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소래포구 축제등 행정적 지원 및 각종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함께, 소래포구 일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황의식 부구청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소래포구 물량장에서의 임대·매매·계약내용 위반행위 및 불법 건축행위, 도로변 노점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 저해 행위 등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취소 및 과태료 부과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법질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함께 사후 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를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재정과)소래어시장(물량장) 정비 및 관리, ▲(도시정비과)노점상.적치물 정비, ▲(주차관리과)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 ▲(건설과)소래철길 시설정비 및 소래 진입로 주변 도로정비, ▲(건축과)불법광고물 및 불법건축물정비, ▲(청소과)소래포구 환경정비, ▲(위생과)식품위생업소 점검 및 불법영업 단속, ▲(지역경제과)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문화홍보실)장도포대지 관리 등이다.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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