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에 공통서비스 이행기준 및 개별 서비스 이행기준 22개 분야에 대해 지난 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6개부서의 개별분야에 대한 이행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또한 그 외 기존에 운영중인 공통분야 및 개별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이행기준의 간단·명료화로 구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 기준을 헌장내용에 반영했으며, 특히 제·개정된 헌장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게재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공표하여 대구민 인지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구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고객 불만족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표,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등 공통 이행기준과 22개 분야의 부서별 개별 이행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한창기기자 hg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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