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일부터 20일까지 이며, 식자재의 유통기한, 불량식품 사용여부, 주방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 영양사·조리사의 고용여부 및 준수사항 등이다.
구는 현장점검 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음식물 섭취후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받아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 받도록 하여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