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국제성 범죄 44명 적발
목포해경, 추석 국제성 범죄 44명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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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사범등
수산물품질관리 위반 사범 김모(45·전남영광)씨등 42명을 병어 대하 키조개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하고 나머지 2명을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전후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통해 어업인등 수산관계인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필수이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 될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