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성북,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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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1일… 무단방치·안전기준 위반도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오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등이며,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칸에 좌석 설치, 화물칸 격벽·창유리·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적재함 덮개를 임의 설치하여 밴형으로 만든 경우(천막은 제외), 소음기 개조 및 제거, 지프형 차량의 차체개조,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 미 부착차량 등이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에 불법등화 부착, 클리어램프 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파손 및 점등이 안 되는 경우와 후미등 검정색코팅, 번호판 테두리에 등화 또는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식별 곤란, 형식승인이 안된 범퍼가드를 설치한 차량 등이다.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미준수 차량은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한다.
정기검사미필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사명령을 미 이행한 자동차는 등록번호판 영치 및 형사고발 한다.
무등록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또는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등록 번호판 위·변조 등 무등록 운행 차량으로,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동차, 거래되어 등록원부에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920-3953~3956)로 문의하면 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