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주민들도 함께”
“불법광고물 단속, 주민들도 함께”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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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이달부터 명예감시원제 도입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미흡한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과정에 주민들도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명예감시원제라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구에서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제거가 어려운 고정 광고물은 시 또는 구청에 신고해 철거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며, 먼저 관내 광고협회의 추천을 받은 50명의 주민을 1차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할 예정이다.
명예감시원 위촉식은 오는 5일 개최하며, 조끼·모자·명예감시원증을 지급해 광고주들과의 마찰을 줄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명예감시원제가 활성화되면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