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制’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制’ 내년 1월부터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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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내달부터 2차례 신청 접수
경기도 의정부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차에 걸쳐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
우선 만70세이상 어른신들은 다음달부터 12월 사이에 통별로 지정된 일자에 각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만65세이상 만 69세이하는 2차로 내년 4월부터 6월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독거어르신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며, 단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등은 효 문화확산을 위해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3만4천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기초노령연금.kr)등을 이용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병남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