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74% 건축물 설치기준 부적합
주유소 74% 건축물 설치기준 부적합
  • 신아일보
  • 승인 2007.09.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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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17곳 30건 위반사항 적발
철원관내 주유취급소 74%가 건축물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유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철원소방서(서장 조완구)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주유취급소 23곳을 대상으로 주유취급소 불법건축물 신(증축)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인 17곳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화재시 주유취급소뿐만 아니라 인접 건축물까지도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자는 주유취급소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관련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도 화재시 정상 작동되도록 평상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원소방서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17곳, 3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해 시정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건축법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철원군에 통보했다.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