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재산세 825억3500만원 부과
2기분 재산세 825억35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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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년比 14% 증가…30일까지 납부 당부
강원도는 올해 부과된 제2기분 재산세 규모는 825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19일 올해 9월에 부과한 2기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 대비 14% 101억1100만원이 증가한 825억35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재산세 570억9900만원, 도시계획세 133억1000만원, 공동시설세 7억6700만원, 지방교육세 113억5900만원이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은 지난해까지 7월과 9월에 50%씩 분할고지한던 것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45만6000명의 주택 소유자 가운데 79%인 5만원 이하 36만2000명은 7월에 전액 과세하고 나머지 21%인 5만원 이상 9만 4000명만 7, 9월에 50%씩 각각 부과했다.
또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7.6% 상승과 과표적용률 5% 인상 등으로 세액이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세액 상승폭이 가장 큰 시군은 신규 골프장 개장 등으로 양양군이 전년 대비 133% 9억 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가장 낮은 시군은 화천군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 14% 증가했다.
이밖에 도내 토지분 총납세자는 46만4000명 중 개인 납세자는 97%인 44만9000명, 법인 3% 1만5000명으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나타으며 도내 토지분 최고 납세자는 원주의 한솔개발로 30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납기 기일은 오는 30일까지 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산소재지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원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