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본격화
  • 신아일보
  • 승인 2007.09.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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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3차에 거친 토지보상 소송 종결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달마을 근린공원이 최근 소송문제로 공원 조성이 지연되어 왔으나,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양천구 목2동 946-1호 등 10필지에 속하는 달마을 근린공원은 총 34,921㎡로서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왔으나, 토지주가 1999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원회에서 토지보상을 하거나 공원을 해지 할 것을 권고했고, 2001년부터 8만여 주민들의 공원시설 설치요구와 지역 시·구의원 들의 적극적인 토지보상 요구에 따라 민선 2기부터 공원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민선3기에 들어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6억원을 지원 받아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시행 주체가 되어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의 토지 보상 절차는 1차 공공기관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토지주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2차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 재결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후 토지 소유권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함으로서 토지보상은 완료된다.
달마을 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경위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수행해 왔다.
1차 보상은 지난 2003년 7월 3필지에 대한 수용재결금 26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양천구로 이전하고 보상을 완료 하였으나, 토지주가 294억3천6백만원(총 3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2차·3차 보상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5필지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금 2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양천구로 이전했으나,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금으로 47억5천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의재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양천구는 1차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토지보상금을 추가로 지급(294억3천6백만원)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응소 할 수밖에 없었으며, 2차, 3차 보상과 관련한 47억5천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중토위 이의재결금에 대해 감액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토지 보상에 관한 소송결과 △1차 소송에서는 당초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으로 요구한 294억3천6백만원중 20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91억8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판결했고 △2차, 3차 소송의 경우에는 2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판결했다.
이로서 달마을 근린공원 토지보상은 토지주가 요구한 토지보상금 341억9천2백만원중 소송결과 총 136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205억2백만원이 감액됐으며, 소송 진행 중에 발생된 이자 58억5천8백만원을 더한 195억4천8백만원이 토지보상금으로 확정됐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은 “달마을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보다 늘어나긴 하였으나, 소유권이 양천구로 완전 이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동안 경사가 심하여 단절된 지역간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산책로, 전망대, 정자, 체력 단련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마을 공원을 으뜸가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현재 달마을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건립중인 목동 문화체육센터가 오는 10월말 준공되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랑 받는 문화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